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규모 ===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는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이다. 이들 가운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을 기준으로는 저급기술 적용시 최소 5~7개의 만들 분량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동안 플루토늄의 생산지 역할을 해 온 영변 핵시설은 2008년의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 출신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2010년 방문할 당시에는 원자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치 상태로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3년 4월 2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시설인 5MW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6개월 정도의 시설정비 기간이 요구될 것이며, 재가동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연간 1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실제 플루토늄의 확보에는 원자로를 돌린 후, 수개월 동안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한 2013년 4월 기준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약 2년 후, 그것도 겨우 1개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해진다. 요컨대 당장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한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수년 내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근래에는 고농축우라늄이 플루토늄을 대신하여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재료로 쓰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 헤커 박사가 북한 방문 당시에 원심분리기 수백~1,000기 이상의 대규모 농축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이론상으로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매년 생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농축 우라늄은 다음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규모의 광산이 존재하므로 원료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원자로를 포함하여 눈에 띄는 대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는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적은 면적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하시설에 숨겨서 설치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땅굴 파기에 세계적 수준인 북한에게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보당국과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공개한 농축시설 이외의 비밀 시설이 다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몇 가지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데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데,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원심분리기의 부품 제작에는 상당히 정교한 공작기술과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 공업의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설령 상당 규모의 알루미늄이나 강철관을 수입했다고 해도, 관련 부품의 조달을 자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역시 안정적인 운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국방연 보고서는 농축시설의 규모와 경과 시간 등을 생각할때 고농축 우라늄은 탄두 최대 80여발 수준인 약 2천kg, 플루토늄은 탄두 최대 17~19발 수준인 68~78kg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30112154500504|#]] 북한이 (김정은 본인의 발언처럼) 최근 전술핵 개발과 증량에 초점을 맞추어 핵무기를 실제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려 한다는 관찰이 나온다. 특히 전술핵은 특성상 미국이 아닌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